30일 국회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기사 요약
주제: 과징금, 위반, 정액, 형벌, 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을 강화한다. 1차례 위반 시 과징금 가중률은 10% 이상 20% 미만으로 적용되며, 4차례 위반 시 40% 이상 50% 이하로 가중한다. 4차례 위반 시 과징금 가중률은 90% 이상 100% 이하로 조정된다. 가격이나 생산량을 짬짜미해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정률 과징금 기준은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한다. 시장지배력이 있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과징금 한도는 매출액의 6% 또는 20억 원에서 20% 또는 100억 원으로 강화된다.

납품업자가 타사와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정액 과징금을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50억 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맹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 이내에 가맹 계약을 맺는 경우 정액 과징금 한도를 10배인 50억 원으로 증액한다.

이동통신사 등이 위치정보 유출 방지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의 형벌을 폐지하고 정액 과징금 한도를 4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동물미용업자 등 인력 현황 등록 미실시 시 징역 1년을 폐지한다. 식품제조가공업 대표자 성명 변경 시 징역 5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다. 캠핑카를 튜닝하고 검사받지 않으면 벌금을 과태료로 변경한다. 자동차제작자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벌금 300만 원을 과태료 300만 원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불공정 거래행위 등 중대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현실화하고, 단순한 행정 의무 위반 시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 시정명령을 우선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과 과징금을 병행 적용한다. 정액 과징금 한도는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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