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 1차 발표 이후 3개월 만에 마련된 것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대거 개편했다. 당정은 책임성과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 5대 정비 원칙을 기준으로 하고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며 과잉 형벌을 완화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행위 등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높이고,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는 완화되도록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 등에 대해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 국민의 생활밀착형 의무 위반이나 가벼운 실수에 대해서도 형벌을 대폭 완화한다. 이에 따라 총 331개의 경제형벌 규정이 정비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단순 행정상 의무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 형사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무역업계도 정부와 여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환영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되 단순 행정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로 전환해 과도한 형사처벌의 불안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 조치는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책임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 자율적인 준수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2차 합리화 방안은 1·2차에 걸쳐 총 441개1차 110개, 2차 331개 경제형벌이 개선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발표한 개선안과 관련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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