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통역기 착용 요구에 답변하는 쿠팡 대표이사(서울=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동시통역기 착용 요구에 답변하고 있다
📝기사 요약
주제: 서울특별시, 쿠팡, 국정원, 정보, 개인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3300만 건 이상의 이름, 이메일이 유출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민관 합동 조사단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로 배송지 주소, 주문 내용도 유출한 것으로 본다”며 “쿠팡 측이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발표했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싶다.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용의자가 쿠팡 서버에 접속해서 마음껏 고객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라며 “쿠팡은 용의자 노트북, 컴퓨터 저장 장치 총 4개 중 노트북을 압수해서 그중 확인된 3천 건을 유출된 정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용의자가 노트북, 컴퓨터 외에 클라우드에 정보를 올렸을 수도 있다”며 “이런 모든 분석을 하고 최종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팡 임시대표 해롤드 로저스는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기관국정원에서 피의자와 연락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로저스는 “그 기관국정원은 저희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고, 협조 요청은 구속력이 있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이해했다”고 밝혔다.

이재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은 “국정원이 내부에서도 일부와만 공유하고, 다른 정부 기관에는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쿠팡 측의 이런 주장이 위증이라며 위증죄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정원은 “로저스 대표의 ‘국정원의 지시·명령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했다’는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 쿠팡사에 어떠한 지시·명령·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오히려 쿠팡사의 유출자 접촉 관련 의견 문의에 대해 ‘최종 판단은 쿠팡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수 차례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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