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이상 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167건 중 비주택·토지 131건의 67%88건이 위법 의심 거래로 판명됐다. 이들 거래에는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래금액·계약일 거짓 신고, 불법 전매 등의 방식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A씨는 서울 오피스텔을 3억9천500만원에 매수했으나, 매매 대금 3억9천500만원 가운데 3억6천500만원을 수차례 걸쳐서 해외 송금과 현금 휴대 반입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다. 해외에서 1만달러약 1천400만원를 초과하는 현금을 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외국인 B씨는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로 국내에 입국해 임대 활동을 영위할 수 없으나, 서울에서의 거주 기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무자격으로 임대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C씨는 서울 시내 아파트를 11억 8000만 원에 매입하면서 이 가운데 3억여 원을 해외 송금 및 무신고 휴대반입으로 조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외국인 D씨는 본인이 사내이사로 재직한 법인으로부터 38억 원을 차입해 서울 소재의 49억 원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D씨의 회사는 차입금과 관련 정당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등 법인자금 유용 혐의가 확인됐다.
서울 소재 토지를 매수하면서 실제 계약일과 신고 계약일을 고의적으로 다르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아파트를 대리 분양받게 한 뒤 전매제한 기간 종료 이후 분양권 직거래를 한 불법전매 행위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위법 의심행위와 관련 법무부·금융위·국세청·관세청 등에 통보해 경찰 수사와 미납세금 추징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더불어 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위반 단속에도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올 8월 서울과 인천, 경기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 이외의 매매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외국인 토허구역은 주택 매매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현장 점검을 통해 실거주 의무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 시까지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태료가 반복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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