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다음 달 22일 시행을 앞두고 공공 분야의 AI 도입을 활성화하고 AI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이번 개정안은 최민희·이정헌·장철민·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AI 기본법 개정안 9건을 여야 합의를 통해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사항 법제화, 인공지능연구소 설립 운영, 공공 분야 AI 수요 창출, AI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AI 전문인력 지원, 공공데이터의 학습용데이터 제공 근거 마련, AI 기술 활용 교육 지원, AI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특히 공공이 AI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 위한 제도를 신설했다. 국기기관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 발주할 때 AI 기반 제품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이를 도입한 기관에 손해발생 시 배상책임을 면책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취약계층의 AI 접근성을 보장하고 저소득층 비용 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장애인·고령자 등의 의견을 국가 AI 정책 개발 및 수립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여건으로 AI를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등 안건이 통과되었으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격상·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026년 1월 22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단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AI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공공 분야 AI 수요 창출 ▲AI 취약계층 비용지원 등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는 국내 AI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력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AI 기본법이 국내 AI 산업 발전을 돕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연료별 환경오염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라 일반 화력발전에는 킬로와트시kWh당 0.7원,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에는 kWh당 0.6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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