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인천·경기로 밀려가며, 수도권 외 지역에 소각 위탁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소각장 부족이 가시화되며, 기후부는 12월 4일 기타 불가피한 예외 상황에 직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노조는 하수슬러지와 생활폐기물이 섞여 매립되었던 기존 방식이 생활폐기물 반입량 감소로 인해 자원순환체계에 병목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소각 시설의 처리 비용은 t당 17만~30만원으로, 수도권매립지 처리 단가는 t당 약 11만6800원, 공공 소각은 t당 약 12만원 수준이다.
북이면 주민들은 소각장이 공공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민간이 법을 어겨도 행정처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 소각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일부 지역 주민에게 모든 위험을 떠넘기는 처사라고 말했다.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은 가격 차이가 크지 않고, 안전성 문제에 대해 철저한 정부 감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3조2는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가 오염 복원과 피해 구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직매립 금지의 바람직한 방향이 감량과 재활용이 늘어나고, 그 차선책이 공공 소각이라고 강조하며, 단순히 묻을 곳이 없으므로 민간 소각을 의뢰하는 것은 환경정의 차원에서도 올바르지 못하다고 말했다.
민간 소각 의존도를 높이는 순간 공공 소각 시설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용 전처리 시설 인프라 확충과 기업 규제를 통해 폐기물 양 자체를 줄이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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