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26일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아동 참여를 통한 권익 내실화 등 3대 정책방향과 10대 주요과제, 78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국내 입양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헤이그협약을 비준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절차에 맞게 모든 입양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는 이 계획에 대해 “해외입양의 단계적 중단을 추진하기로 한 결정은 아동 수출국이라는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가정의 돌봄 지원, 가정 중심의 아동 보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비롯한 보편적 출생등록제, 일상과 정책환경 전반에 아동의 참여 강화 및 아동정책영향평가 내실화 등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들도 정책과제 곳곳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25년 12월 30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친화적 정책을 성실히 추진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5대 평가영역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종합 심의해 인증을 부여한다. 5대 평가영역은 정책결정을 위한 근거 확보,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아동 참여 및 권리 교육, 행정서비스의 효과적 조정, 아동친화적 공간조성이다.
인천시는 2018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에 착수한 이후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아동권리 교육 확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도입 등 제도·행정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서면심의와 대면심의를 모두 통과하며 인증을 받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대면심의에서 아동친화도시 관련 시의 정책 철학과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아동친화도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시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확대·운영하고,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를 활성화해 아동정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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