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유·공유재산 임대료 완화 1년 연장
📝기사 요약
주제: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 정부, 소상공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관련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임대료율을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낮추어 총 2만5996건에 대해 1천383억원을 지원했다. 공유재산의 임대료율은 재산가액의 5% 수준에서 최대 1%까지 인하되어 총 3만1234건에 대해 871억원을 지원했다. 국유재산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공유재산 입주자는 최대 1년까지 임대료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임대료의 연체할 때 붙는 7∼10%의 연체료는 국유재산의 경우 5%로, 공유재산은 3.5∼5%로 낮추었다. 정부는 관련 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일선 기관 및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에 맞춰 관련 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일선 기관 및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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