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이홍구 대법관는 2025년 12월 30일,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따른 판결로, 2013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영주FM 방송국 직원 A씨를 동양대 유지보수 담당 교직원으로 형식상 채용한 뒤 급여 명목으로 교비 80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포함한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영주FM에서 근무했으나, 사무실은 동양대 본관 3층에 위치한 지역 방송국이었으며, 2013년 영주시 지원이 끊긴 상황에서 무급으로 일하고 있었다. 최성해 전 총장은 A씨의 사정을 듣고 영선 업무 노무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012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비를 교비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납부한 혐의도 있다. 이는 교비회계에 속한 수입을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사립학교법에 위배된다.
1심은 최 전 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최 전 총장은 회비 지출과 관련한 혐의를 인정했으며, 피해 금액을 모두 반환하고 동양대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이 고려됐다.
한편 최 전 총장은 2019년 12월 교육부가 자신의 학위 등 이력을 부풀린 사실을 적발하고 학교법인에 해임을 요구하자 2020년 1월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최성해 전 총장은 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한 인물로, 조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최 전 총장이 자신들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총장 지위를 이용해 재정 건전성에 해를 끼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됐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은 교비 8000만 원과 회비 1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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