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며 수사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주지검 김성훈 부장검사는 2025년 12월 30일 헌법재판소에 정부조직법 제35조 제2항 제3항과 제37조 제9·10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부장검사는 해당 법안이 “입법적 한계를 넘어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사 제도를 사실상 폐지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청 폐지 조항이 시행되면 검사로서의 신분이 공소관으로 변경되며, 헌법이 예정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청 폐지 조항이 헌법이 부여한 입법적 한계를 넘어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박탈한다”며 “검사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검사로 재직중인 청구인이 검사로서 헌법상 부여받은 수사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해한다”고 적었다.
또한 공무담임권은 국가·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김 부장검사는 “법률이 시행되면 즉시 검찰청은 폐지되어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검사인 청구인은 공소청 소속의 공소관으로 신분이 변경되고, 공소관이 된 청구인은 헌법이 예정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헌법 제12조와 제16조에 규정된 ‘영장제시조항’이 단순히 영장 신청 절차 규정이 아니라, 검사가 강제수사를 주재하고 법관이 이를 통제하는 수사구조 자체를 전제로 한 규범이라고 해석했다. 개정 법률이 이런 헌법적 구조를 해체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유예기간 1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된다.
헌법소원 청구서가 접수될 경우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한다. 이후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전원재판부가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한다. 청구가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소원의 성립 요건을 둘러싼 반론도 나왔다. 이제일 변호사는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전제로 한다”며 “검사만 갖는 수사권을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본다면, 헌법이 특수계급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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