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TV 제공]
📝기사 요약
주제: 피상속인, 상속권, 법원, 사법지원, 상실

대법원은 내년 상반기 시행되는 주요 사법제도를 30일 발표했다.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한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한다.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그런 사유가 있는 자가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한다.

내년 2월 1일부터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가 각급 법원에서 전면 확대 실시된다. 신청은 이메일로 하며, 담당자는 가능한 열람·복사 일시를 정해 통지한다. 또한 2월 1일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에 따라 생계비 계좌가 도입된다. 전 금융기관 합산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고, 1개월간 압류금지 생계비25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예치할 수 있으며, 해당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가 금지된다.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원도 확대된다. 소상공인 중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자에게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에서 변호사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이 지원된다. 2월 12일부터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 시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첨부해야 할 서류에 관한 행정정보를 법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자녀양육안내부모교육 교육자료는 1월 중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 절차 당사자들 대상으로 현행화·개선된다. 개선된 교육자료는 대법원 유튜브 등에 게시되고, 구두교육용 파워포인트PPT 등도 각급 법원에 배포된다.

1월 1일 사법지원의 대상, 범위, 원칙, 조직, 절차 등을 규정한 사법지원제도에 관한 일반예규가 시행된다. 각급 법원은 매년 연 1회 사법지원 교육을 실시하고, 사법지원 담당자를 지정하여 민원서비스와 재판절차에서 사법지원이 원활히 이뤄진다.

기등기권리자에 대한 최고 방식 개선에 따른 시스템도 개선된다. 1월 1일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예규 개정에 따라 집행법원 담당자가 이해관계인 내역에 가등기권리자를 입력할 경우 현황조사명령서에서 가등기권리자 현황이 자동으로 드러난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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