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사업자 코빗에 고객확인·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27억3천만원을 부과하고 기관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재는 FIU가 지난해 10월 16일부터 29일까지 코빗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현장검사에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고객확인 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결과로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고객확인의무 위반 사례는 초점이 안 맞거나 일부 정보를 가리는 등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나 원본이 아닌 사진파일 등을 재촬영한 것으로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하는 등 1만 2800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허용한 사례는 약 9100건으로 드러났다.
코빗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개사와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대체불가능 토큰NFT 등 신규 거래지원에 앞서 자금세탁행위 위험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특금법상 위험평가 의무를 위반한 사례는 655건으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FIU는 코빗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 ‘주의’, 보고책임자에 ‘견책’ 등 신분제재를 결정했다.
향후 FIU는 남은 현장검사 후속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중대한 특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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