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기사 요약
주제: 과징금, 한도, 정액, 위반, 매출액

당정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현실화한다.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시장지배력 남용 시 과징금 한도는 매출액의 6% 또는 20억 원에서 20% 또는 100억 원으로 강화된다. 가격이나 생산량을 짬짜미해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정액 과징금 한도는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증가한다. 공급업자가 타사와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 정액 과징금은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가맹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 이내 계약을 맺는 경우 정액 과징금 한도는 10배인 50억 원으로 증가한다. 지배력 있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과징금 한도는 매출액의 20% 또는 100억 원으로 강화된다. 이동통신사 등이 위치정보 유출 방지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형벌을 폐지하고 정액 과징금 한도를 4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올린다. 반복 위반 시 과징금 가중률은 1차례 이상 위반 시 10% 이상 20% 미만에서 40% 초과 50% 이하로 강화된다. 4차례 이상 위반 시 과징금 가중률은 90% 초과 100% 이하로 조정된다. 동물미용업자 등이 인력 현황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징역 1년 벌칙을 폐지하고 식품제조업 대표자 성명 변경 시 처벌은 징역 5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캠핑카 튜닝 및 검사 미이행 시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과태료 부과로 변경한다. 자동차제작자가 온실가스 배출기준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 300만 원을 과태료 300만 원으로 전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제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과 과징금을 병행 적용한다. 정액 과징금 한도는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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