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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주제: 연습생, 청소년, 행위, 표준계약서, 보호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등 표준계약서 2종의 개정안을 마련해 2026년 1월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1일 개정·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청소년 대상 금지 행위를 구체화하고 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명문화함에 따라 마련된 후속 조치다.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에는 정신건강 보호 조항이 강화됐다. 기존에 극도의 우울 증세 등이 있을 때만 허용되던 치료 지원 가능 범위를 ‘우울 증세 등’으로 확대해 기획업자가 연습생의 동의를 전제로 상담 및 치료를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약 해제·해지 시 손해배상금이나 위약벌 지급 기한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 이내 등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기한’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는 학교 결석이나 자퇴 강요 등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폭언, 부당한 강요, 성희롱·성폭력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행위를 모두 금지 행위로 확대했다. 아울러 보건·안전상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촬영이나 공연 등 용역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를 제한했다.

기획업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관련 사항을 청소년 본인과 보호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표준계약서는 대중문화산업 현장에서 가장 널리 참고되는 기준 문서인 만큼, 법령과 산업 환경의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연습생과 청소년 예술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계약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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