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기사 요약
주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여주시, 동해시, 폭행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 조은아 곽정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주거침입·폭행·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씨는 2023년 2월 여자친구의 집에서 다투다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폭행을 이어가며 신고 취소를 강요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여자친구를 세수시키고 피 묻은 옷을 갈아입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두 달쯤 전 이씨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꾼 여자친구의 집에 열쇠공을 불러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도 있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폭행·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던 이씨에 대해 피해자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근거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형이 가볍다는 검사 측 주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유튜브 플랫폼에서 먹방먹는 방송을 주요 콘텐츠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때 1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하며, 이 사건의 핵심 요소는 폭력 행위와 신고 취소 강요, 무단 침입 등으로 정리되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주거침입·폭행·협박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개인의 폭력 행위가 사회적 기준에 위배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