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2025년 12월 30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비롯한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일교 산하 단체 자금을 통해 2019년 1월 여야 국회의원 11명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통일교 천정궁 등 10개소를 압수 수색한 과정ᆼ에서 통일교 단체들로부터 정치 후원금이 흘러나온 사실을 파악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선거관리위원회 회계자료와 통일교 내부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규명했다.
후원금은 100만~300만 원으로, 각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은 2019년 1월 당시 여야 현역 국회의원이었다.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 11명에 대해서는 불송치가 결정되었으며, 의원실 회계 담당자들이 개인 후원으로 알았고 통일교 단체 자금이 관련돼 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별수사팀은 “정치인들이 통일교 자금으로 후원금이 조성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통일교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 이름과 소속 정당은 공개되지 않았다.
특별수사팀은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이 사건 수사는 아직 시작 단계”라며 “추가로 수사를 진행할 사건이 상당수 남아 있다”고 말했다.
특별수사팀은 한 총재에게 보고된 3,212쪽짜리 ‘TMTrue Mother·한학자를 가리킴 특별보고’ 등 통일교 내부 문건을 분석해 통일교와 정치권이 교류한 정황도 살펴보는 중이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치인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압수물을 분석하던 중 또 다른 불법 정치후원금 관련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곧 만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사실관계 규명이 먼저”라며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기산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먼저 규명하고 나면 시효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감안해 다음 달 초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건부터 우선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통일교와 정치권 간의 불법 후원금 흐름이 확인되었고, 관련 피의자와 참고인 30명을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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