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해킹 사고 낸 KT, 위약금 면제 나설 듯(서울= =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해킹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조치를 정부에게 요구받은 KT가 고객이 가입 해지를 원할 경우 부과되는 위약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서울 시내 한 KT 매장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기사 요약
주제: 피해, 데이터, 가입자, 혜택, 고객

KT는 2025년 4월 3일 민관합동조사단이 운영하는 서버 3만3000대 중 94대가 악성코드 103종에 감염된 결과를 인정하고,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상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KT는 전원 가입자에게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가진 이용자에게는 추가 데이터 제공 혜택을 제공하며, OTT 구독 혜택을 제공한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는 데이터 추가 제공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KT는 휴대전화 피싱·해킹 피해,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 등을 보상하는 ‘안전·안심 보험’을 계약 후 2년 동안 제공한다. 만 65세 이상 가입자는 자동 적용된다. 전담상담센터를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KT는 전사 차원의 정보 보안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박인호 KT 상무가 TF장을 맡는다. 네트워크와 서비스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점검 기준과 조직을 강화해 사고 재발을 막는다. 장비 제조·운용·회수·폐기 관리, 기기 위치·상태 변경 시 인증 절차, 소프트웨어 유효성 검증 접근 제어, 통신망 연동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KT 대표이사는 “침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과기정통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고객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보상안은 SK텔레콤이 통신요금 1개월 할인과 데이터 5개월간 50GB 지급을 통해 시행한 사례와 비교해 보면, KT의 보상 규모와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율이 전체 가입자의 30% 수준이라는 점에서, 보상 혜택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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