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사 이모' 이모씨에 출국금지 조치
📝기사 요약
주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씨, 경찰, 출국금지

서울 강남경찰서는 31일 박나래씨를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이모씨를 의료법·약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박나래를 비롯한 여러 인물에게 수액 주사와 항우울제 처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박나래 외에도 유명 유튜버 김미경과 아이돌 그룹 샤이니 멤버 김기범에게도 방문 진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검은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으로부터 이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다.

이씨는 SNS에 중국 내몽고 지역 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며 해명에 나섰다. 그는 “12~13년 전부터 내몽고를 오가며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이자 최연소 교수로 재직했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단체들은 이씨의 국내 의사 면허 보유 여부를 즉각 확인해야 한다고 입장했다. 앞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이씨를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에 고발하며 출국금지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씨의 실제 자격 여부와 불법 의료행위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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