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요약
주제: 등록금, 대학, 인상, 교육부, 한도

교육부는 31일 2026학년도 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각 대학에 안내하고, 이를 교육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했다.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 한도는 직전 3개 연도2023~2025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2.66%의 1.2배인 3.19%로 산정됐다. 이는 202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적용한 결과다.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최근 5년간 △2022년 1.65% △2023년 4.05% △2024년 5.64% △2025년 5.49% △2026년 3.19%로 추이를 보인다.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0항에 따라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올해까지는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허용됐으나,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인상 한도가 1.2배로 하향됐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학생 위원 등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2026학년도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안내한다.

인상 한도는 전년보다 낮아졌지만 내년에도 상당수 대학이 등록금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151개 회원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대학 87개 대학 중 52.9%46개교가 ‘내년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39.1%인 34개교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답했으며, 동결할 계획을 밝힌 학교는 7개교뿐이었다.

학생들의 반발도 적잖다. 전국 100여개 대학 총학생회가 연대한 전국총학생회협의회와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는 “국가장학금 제Ⅱ유형은 단순한 재정 지원 제도가 아니라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온 최소한의 공공적 장치였다”며 “해당 제도의 폐지는 대학 재정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책임 주체가 사라진 자리에 학생만 남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 대학 총학생회 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와 대학 등록금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등록금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우려와 부담 역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정책 취지에 따라 그간 등록금 동결 유도 수단으로 활용되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전면 재검토하지만,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계속 두텁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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