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 간사인 조인철 의원이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대책 TF 당정협의와 관련해 백브리핑하고 있다
📝기사 요약
주제: 충청남도, 부여군, 보이스피싱, 당정, 의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를 위해 금융회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피해액을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발의한 강준현·조인철 의원의 제안에 따라 마련된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으며, 보상한도는 1500만~2000만원 선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강준현 의원은 법적 상한선을 5000만원으로 설정하고, 조인철 의원은 배상한도 하한선을 1000만원으로 제시했다.

무과실 배상제 도입에 따라 은행권은 부담이 커질 전망이며, 허위 신고나 예방 의무 소홀 등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배상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기관 공조 없이 은행 단독으로 책임지는 방식은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영국 사례를 근거로 금융사의 배상책임을 면제할 기준은 향후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여당안은 은행이 보이스피싱 방지 노력을 기울였거나 피해자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면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면책 판단 과정에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모호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가상자산거래소에는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 임시조치, 지급정지, 거래 목적 확인 등의 방지의무가 부여된다. 이는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의 개설·유통 방지를 위해 법인계좌, 외국인계좌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포함한다.

당정은 보이스피싱 의심정보통신·수사정보 공유, 대포폰에 대한 이동통신사 관리책임 및 예방의무 부과, 불법스팸 발송 관련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범죄수익 몰수 관련 법안도 추진 중이다.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총 발생 건수는 2만1588건, 피해액은 1조 133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15.6%, 56.1% 늘었다. 다만 10~11월에는 30%가량 감소했다.

민주당 보이스피싱 TF단장 한정애 의원은 “당정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종 수법 등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보이스피싱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범정부 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도 “이번 당정 TF 협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법의 하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8·28 대책도 빈틈없이 보완해 신종 사기 수법에도 더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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