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현지시간) 중국산 제품이 담겨 멕시코로 배송된 박스[멕시코시티 AFP=. 재판매 및 DB 금지]
📝기사 요약
주제: 멕시코, 한국, 산업, 관세, 정부

멕시코 대통령실은 30일현지시간 품목별 관세율을 변경하는 내용의 일반수출입세법LIGIE 개정안을 관보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발효 시점은 내년 1월 1일로 명시됐다. 신발, 섬유, 의류, 철강, 자동차 등 멕시코 정부가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전략 산업 제품으로 지정한 1463개 품목이 대상이다. 관세율은 대체로 5∼35% 정도로 확인되며, 일부 철강 제품의 경우 최대 50%까지 책정됐다. 관세 부과 대상국은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로,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인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아랍에미리트UAE,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포함된다. 멕시코 정부는 “약 35만 개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게 개정 법률 시행의 목적”이라면서 “무역 왜곡과 수입 의존도를 시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멕시코는 ‘멕시코 계획’Plan Mexico과 ‘멕시코 생산Hecho en Mexico’ 프로그램을 강화해 자국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구상을 내놓았다. 멕시코는 이 조치를 “중국을 염두에 둔 조치는 아니”라고 강조하며, “이번 관세 조정은 멕시코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상업·경제적 조치로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주한 멕시코 대사관을 통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멕시코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산업별 진흥 프로그램PROSEC과 ‘마킬라도라’ 및 수출 서비스 산업 진흥 프로그램IMMEX에 따른 인센티브 혜택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통관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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