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제기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노동자 과로사,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쿠팡 사태 범정부 TF’는 청문회 종료 뒤 보도자료를 통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해명 태도, 피해 축소 및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적 우려와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이 자료 보전 명령을 위반한 데 대해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후 지난달 19일 자료 보전을 요구했으나 5개월 분량의 홈페이지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출 정보의 도용 여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복구 조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복잡한 탈퇴 절차로 인한 이용자 불편이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쿠팡 및 김범석 의장과 관련해 제기된 탈세 여부 및 내부 거래 적정성 등을 검증한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산재 은폐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 조치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쿠정부는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하고, 쿠팡 및 물류 자회사의 근로 여건, 안전관리 조치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중국에 개인정보 유출 증거 수집을 위해 필요한 형사사법 공조의 신속한 이행을 요청하고, 주요 사건 관계자의 체류자격 변동내용 및 출입국 기록 등을 검토한다.
이와 관련 배 장관은 “쿠팡이 계속 언론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려 하는데, 쿠팡이 해야 할 일은 성실하게 정부 조사에 응하고 산적한 이슈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려는 성실한 자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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