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3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침에 따라 재난 안전과 민원 응대 분야 근무자 및 우수 공무원에게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피 부서로 꼽히는 재난 안전, 민원 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은 승진을 위해 필요한 근속 기간을 1년씩 단축한다.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이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를 예방하면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이 허용된다. 정부 포상을 받은 우수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 우대 조치를 반드시 하나 이상 부여해야 한다.
인사처는 “격무·기피 부서로 인식되는 재난부서의 역량과 활력을 높이는 한편 우수인력 유입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국민 생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우대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출산·육아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3년으로 설정된 전출 제한 기간의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같은 인사 혜택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통해 입법예고되었으며, 재난안전·민원응대 분야에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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