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대통령실은 품목별 관세율을 변경하는 내용의 일반수출입세법LIGIE 개정 내용을 관보Diario Oficial de la Federacion에 게시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발효 시점은 내년 1월 1일로 명시됐다. 신발, 섬유, 의류, 철강, 자동차 등 1천46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관세율은 대체로 5∼35% 정도로 확인된다. 일부 철강 제품의 경우엔 50%까지 책정됐다. 관세 부과 대상국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아랍에미리트UAE,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포함된다. 멕시코 정부는 “약 35만 개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게 개정 법률 시행의 목적”이라면서 “무역 왜곡과 수입 의존도를 시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 계획’Plan Mexico에 따라 핵심 생산망 내 국산 부품 비율을 15%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수입 원자재를 국내에서 개발해 대체하고, ‘멕시코 생산Hecho en Mexico 프로그램’을 강화해 자국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구상을 내놓았다. ‘관세를 계기로 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청사진인데, 이는 글로벌 관세 전쟁을 촉발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논리 전개와 대동소이하다. 이날 보도자료에서도 “관세 변경은 멕시코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상업적·경제적 조치로,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주한 멕시코 대사관을 통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업계는 산업별 진흥 프로그램PROSEC과 ‘마킬라도라’ 수출 서비스산업 진흥 프로그램IMMEX에 기반한 인센티브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통관 과정에서의 예기치 않은 불이익 가능성에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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