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기사 요약
주제: 부산광역시, 사상구, 쿠팡, 시장지배적, 사업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한국에서 상당히 큰 기업인데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는 정말 빵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원장은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에 대해 “지난 5년 동안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올라갔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단일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나, 온라인 쇼핑만을 기준으로 보면 쿠팡을 포함한 세 사업자의 합계점유율이 85%가량으로 시장지배적 요건을 만족한다.

또한 주 위원장은 “락인효과나 진입장벽 등을 고려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되면 불공정행위 시 더 강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과징금 부과 한도를 관련매출액의 6%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또한 쿠팡이 입점업체들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자사상품PB상품을 개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했으며,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 동일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는데 이번에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주 위원장은 미국 측 인사가 쿠팡에 대한 한국 측 대응이 차별적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공정위는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에 공평하게, 똑같은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법 적용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비공개 참고인이 쿠팡 영업담당자와의 통화 녹취를 비롯해 납품업체의 피해사례를 증명할 자료를 제보사이트에 제출 요청했으나, 주 위원장은 “공정위 웹사이트에 가면 고발할 수 있는 채널이 있으니 자료를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마진 손실을 납품업체에 광고비로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주병기 위원장은 현재 처리하고 있는 사건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