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2차 연석 청문회’에서 “지금 민관 합동 조사를 하고 있다”며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영업 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비자 피해와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총체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주간 배송만 영업정지나 신규회원 제한 등 제안도 나왔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에 쿠팡 관련 여러 사건을 가지고 있다”며 “쿠팡이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상생하는 행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사전규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후 규제조차 우리나라의 법체계 자체가 기업에 경제적 제재가 너무나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쿠팡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한국에 들어와 노동착취, 소비자 기만, 아니면 기업 간 착취적인 관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우리도 사후 규제도 강화해야 하고 사전규제 같은 경우는 의회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한국에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에 “공정위에서도 집단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는 있다”며 “집단소송제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가 전부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미국·영국 등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반면 단체소송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법 위반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국세청은 미국 본사에 ‘자문료’를 보내 세금 탈루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법인세 납부액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정당하게 세금이 납부됐는지 철저하게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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