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5만원 보상 쿠폰을 사용해도 소송에 불이익이 없다”고 해명했다. ‘민·형사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포함할 것이냐’는 황정아 의원의 질의에 “이용권에는 조건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소송에서 보상안이 감경 요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쿠팡은 지난달 말 고객 3370만 개 계정을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 상당의 보상 쿠폰을 지급했다. 이 쿠폰은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2만 원, 알럭스2만 원 등 4개 항목으로 나뉘어 1회씩 사용할 수 있다.
법무법인 일로는 피해자 카페에 “5만원 이용권 사용에 각별히 유의하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는 부제소 합의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사용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부제소 합의란 특정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이 이 문제에 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다.
정구승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폰이 사용될 경우 향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리가 제한되거나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제소 합의 조항이 있더라도 무효가 될 확률이 높지만, 이를 근거로 ‘쿠폰 사용 고객은 배상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쿠팡 측은 “보상 쿠폰 사용으로 고객의 법적 권리가 제한되거나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보상안과 별도로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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