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는 2023~2024년 수요정체기를 지나 2025년 국내 연간 최고 보급대수인 약 22만대를 달성한 전기차 시장의 확대 추세를 설명하며, 보급사업 보조금 규모를 작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기존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로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이는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지난 내연차가 대상이다.
소형급 전기승합차는 승차정원 11~15인, 크기 7m 미만 차량이 대상이며, 최대 15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중·대형급 전기화물차는 최대 적재량 1.5~5톤, 대형급 최대적재량 5톤 이상 차량이 대상이며, 중형급은 최대 4000만원, 대형급은 최대 60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는 소형급에 최대 3000만원, 중형급은 최대 1억원에서 8500만원으로 조정한다.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은 주차 또는 충전 중에 화재가 발생, 제3자의 피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 자동차보험 등 다른 보험의 보상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한다. 이 보험은 3월 출시되며 7월부터 적용된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을 우대하기 위해 배터리 에너지밀도 차등 기준을 전 차종에서 상향한다. 간편 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 혁신기술에 대한 추가 지원도 도입한다.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은 200만원 추가 지원한다.
기후부는 지난 2011년 공공부문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한 이래 자생력 유도를 위해 매년 보조금을 감액해 왔다. 최근 전기차 화재 논란, 충전 인프라 불편, 중고차 가격 하락 등으로 보급세가 꺾이자 보조금 규모를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를 이어가고,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작년과 같이 보급사업 조기 개시로 시장을 연초부터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한 만큼, 업계와 지자체 등에서도 수송부문 탈탄소 전환 이행을 위해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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