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2026년 1월 15일로 정했다. 소송은 2014년 4월에 제기되어, 공단이 2003∼2012년 지급한 급여비 533억원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30년·20갑년 이상 담배를 피운 뒤 흡연과 연관성이 높은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한 지급액이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11월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공단이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나 담배의 설계·표시상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고, 담배회사가 중독성 등을 축소·은폐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공단은 이에 불복해 2020년 12월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후 약 5년간 항소 과정을 이어왔다.
공단 이사장 정기석은 최종 변론에서 “2025년에 와서도 담배 중독성을 얘기하는 것 자체에 비애를 느낀다”며 담배회사에 폐암 발병 등의 직접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이 건강검진 수검자 13만6965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30년·20갑년 이상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소세포폐암 발병 위험이 54.49배 높았다.
반면 담배회사 측은 개인의 흡연 행위는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하며, “흡연은 개인적 선택이었고, 흡연을 선택했더라도 언제든 중단할 수도 있다”며 “금연 성공률이 낮다는 통계가 금연의 자유의지 상실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지난달 31일 전자담배·가열담배 사용 행위에 대한 시행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개인은 300만~500만 동약 16만~27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으며, 사용 중인 제품은 압수된다.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장소에서 사용을 방조한 경우 500만~1000만 동약 27만~5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직이나 기업의 경우 개인 벌금의 두 배까지 부과된다.
이 조치는 지난해 11월 베트남 국회가 전자담배와 가열담배의 생산·유통·수입·보관·운송·사용을 전면 금지한 법안을 가결한 후속 조치다. 베트남 내 전자담배 이용률은 15세 이상 성인에서 2015년 0.2%에서 2020년 3.6%로 급증했고, 13~17세 청소년은 2019년 2.6%에서 2023년 8.1%까지 치솟았다. 11~18세 여성의 이용률도 2023년 기준 4%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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