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 41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장애를 입힌 사건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2024년 6월 18일 새벽, 서울 중구 한 아파트 앞에서 최성호는 아파트 출입 차단기 문제로 경비원과 실랑이하던 중, 1층 거주 피해자가 “새벽에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말한 데 화를 내고 밖으로 불러내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얼굴 부위를 가격당해 우측 안구 시신경이 손상되며 시야장애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 있는 장애를 입혔고, 이미 전과가 6회에 달하는 만큼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한 점, 동종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됐다.
다만 원심은 검사가 적용한 중상해가 아닌 상해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으며, 피해자가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렀을 때 적용되는 중상해를 적용하기에 이를 정도의 피해가 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원 진단서 등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수준의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은 있지만 호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 없고 양형에 반영할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해 검사와 최성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최성호는 2024년 2월 16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쌍문역 3번 출구 인근에서 서울 도봉갑 김재섭 후보 선거운동원을 밀치고 욕설한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다.
이 사건은 아파트 주민 간의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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