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기사 요약
주제: 전라남도, 해남군, 항소, 검찰, 혐의

검찰은 2026년 1월 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병주 부장검사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항소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일부 혐의에 한정된 것으로, 서훈과 김홍희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유족과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적용되었다.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22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되었고, 이후 북한 황해남도 강령군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피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실종 당시 신발이 선상에 남아 있었고,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한 점 등을 들어 이씨가 자진 월북을 했을 가능성을 발표했다. 검찰은 이 사실을 기반으로 서훈과 김홍희가 이씨의 자진 탈북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신변을 비관해 탈북한 것으로 보인다고 여러차례 밝히고, 사망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종 상태로 수색을 계속했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25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그 과정에서 ‘제시된 판단 및 근거가 절차에 따라 논의와 숙의 등을 거쳐 진지하게 이뤄진 것이고 그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상당성을 결여한 것이AMOUNT’라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항소 포기가 타당하다고 언급했고, 이씨 유족은 1심 판결에 반발하며 검찰의 항소를 통해 재판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상 절충적 결론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부분 항소는 항소 포기와 마찬가지”라며 “관련자 전원을 고발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원문에 근거한 모든 사실은 위 기사 내용에서 도출되었으며, 외부 지식이나 추론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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