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김병기 민주당 전 원내대표
📝기사 요약
주제: 강선우, 제명, 김병기, 민주당, 의혹

민주당은 강선우가 탈당했음에도 윤리심판원 규정 제19조에 따라 제명을 의결했다. 강선우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고,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와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된 지 사흘 만에 이 조치를 내렸다. 강선우는 탈당을 발표한 후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당과 당원 여러분께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드렸고 더는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탈당했기 때문에 최고위에서 제명을 의결할 순 없지만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라 제명에 준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당규 제18·19조에 따라 징계 혐의자가 탈당할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숙박권을 받아 사용한 의혹과 보좌진 출신 쿠팡 임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종용한 의혹에 이어, 강선우의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수현 대변인은 “윤리감찰단 조사에서 김병기 의혹이 있는 모든 분야를 포함해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지난달 25일 윤리감찰을 지시했다”고 뒤늦게 공개하며 “민주당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비하고 정화하겠다.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이어갈 것은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덕성에 치명적 타격을 주는 대형 악재를 차단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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