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2024년 수요정체기를 지나 2025년 연간 약 22만대의 보급대수를 달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조금 규모를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로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이는 전환지원금으로,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지난 내연차가 대상이다.
소형급 전기승합차는 승차정원 11~15인, 크기 7m 미만 차량이 대상이며, 최대 15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중·대형급 전기화물차는 최대 적재량 1.5~5톤, 대형급 최대적재량 5톤 이상 차량이 대상이며, 중형급은 최대 4000만원, 대형급은 최대 6000만원을 지급한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는 소형급에 최대 3000만원, 중형급은 최대 850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은 주차 또는 충전 중에 화재가 발생하고 제3자의 피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 자동차보험 보상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한다. 이 보험은 3월 출시되며 7월부터 적용된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을 우대하기 위해 배터리 에너지밀도 차등 기준이 전 차종에서 상향된다. 간편 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 혁신기술에 대한 추가 지원도 도입된다.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은 200만원 추가 지원한다.
기후부는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기후부 누리집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제작·수입사들로부터 취합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정책은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를 이어가고,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다. 기후부는 작년과 같이 보급사업 조기 개시로 시장을 연초부터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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