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지난해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법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파견 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기사 요약
주제: 전라남도, 장성군, 국방부, 사령관, 비상계엄

국방부는 2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문 소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비밀엄수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문 전 사령관은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되면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정보사 요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달 31일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문 전 사령관의 재판은 내란 특검의 요구에 따라 민간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을 파면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해임했다.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강등, 방첩사 소속 대령 1명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날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내려지면서, 계엄 관련 장성 8명에 대한 징계는 일단락됐다.
국방부는 이외에 ‘계엄버스’ 탑승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위도 차례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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