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2026년부터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기차 보조금에 전환지원금이 신설된 것으로, 출고된 지 3년이 넘은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사면 적용된다.
보조금 지급 기준은 차량 기본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차량 기본 가격이 53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전액을, 53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구간은 50%를 지원하며, 8500만원이 넘는 고가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형 전기화물차는 최대 4천만원, 대형 전기차는 최대 6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형 전기승합차에는 최대 1천500만원을 지원하고, 어린이 통학용으로 활용하면 최대 3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은 올해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도 2개월 늘어나 올해 2월 28일까지 적용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내년 말까지 적용되며, 감면율은 지난해 40%에서 올해 30%로 조정되고, 내년에는 20%로 다시 축소된다.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이 시정조치가 시작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고쳐지지 않으면 정기 검사 또는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오는 6월 3일부터 전기차 구매자에게 배터리 제조사와 용량, 전압 등 관련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자동차 내수 시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중고 내연차가 시장에 풀리면, 그만큼 신규 내연차 구매 수요를 대체하여 전체적인 내연차 억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허위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부부나 부모·자식 등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형제·자매나 삼촌·조카 등 방계혈족 간의 거래는 제한하지 않아, 친척 명의로 차를 돌리고 보조금을 챙기는 ‘꼼수’가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후부는 “직계 가족 이외의 친인척 관계까지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행정비용과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1월 2일부터 10일간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국내 자동차 내수 시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중고 내연차가 시장에 풀리면, 그만큼 신규 내연차 구매 수요를 대체하여 전체적인 내연차 억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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