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강선우 의원이 탈당했음에도 윤리심판원 규정 제19조에 따라 제명을 의결했다. 이는 탈당한 자에 대해 당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강 의원은 탈당 전 “공천 관련 어떠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으나, 이후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당과 당원 여러분께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드렸고 더는 드릴 수 없다”고 탈당을 공표함.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이 탈당했으나 제명하기로 했다”며 “윤리심판원 규정제19조에 따라 제명에 준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이는 당규 제18·19조에 따라 탈당한 자에 대해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제명을 내릴 수 있음을 의미함.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윤리감찰단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심판 결정을 요청함. 박수현 대변인은 “윤리감찰단 조사에서 김 의원에 대한 의혹이 있는 모든 분야를 포함해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히며, “윤리심판원이 김 의원에 대해 심판만 하는 게 아니라 조사도 함께 할 수 있어 본인의 소명, 조사가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말함.
정청래 대표는 지난달 25일 윤리감찰을 지시했다고 공개함. 민주당은 이에 따라 도덕성에 치명적 타격을 주는 대형 악재가 잇따라 터지자 단호한 기조를 밝히며 파장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임. 제명은 징계 대상자의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것으로, 민주당의 최고 수준 징계 처분임.
이와 함께 민주당은 지난해 8월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차명거래 했다는 의혹에 자진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도 ‘탈당 의원 제명’ 조치를 한 바 있음. 현재까지 제명은 당규 제18·19조에 근거해 징계 사유가 인정될 경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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