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기사 요약
주제: 대통령, 혐의, 구속, 구속영장, 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 인해 오는 18일 구속 만료 예정이던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최장 6개월 구속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재판부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사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판기 영장'”이라며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증거인멸 염려’라는 상투적 문구를 내세웠지만, 그 전제가 되는 범죄사실은 소명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범죄의 실체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내려진 구속 결정은 법적 판단이라기보다 결론을 먼저 정해 놓은 ‘형식적 승인’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또 “범죄가,并어도,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강조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을 열었고, 같은 달 2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으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됐다. 이후 2024년 7월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후 같은 달 19일 구속기소됐다. 당시 적용된 혐의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였다.

특검팀은 2024년 11월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해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이들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고자 2024년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부터 각기 다른 혐의로 세 차례 구속되게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개 재판이 예정돼 있고 모든 동선과 책임이 노출된 전직 대통령에게 도주를 상정하는 것 자체가 현실을 외면한 가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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