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024년 하반기 특검 사건을 연속적으로 선고한다. 김건희 여사와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본부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건은 28일 오후 2시 10분과 오후 3시에 각각 선고된다. 김건희 여사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며,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1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통일교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샤넬 가방 등을 건진법사를 통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권성동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이들 사건은 각각의 사실관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재판부 판단 기준이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은 21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형사재판에서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본격적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제2수사단’ 구성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일부 위법성이 인정된 사례가 유일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내란의 유무죄와 적법성 판단이 한 차례 정리되면, 이후 재판부들도 먼저 나온 판결문의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용해 판단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선고기일을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하였다. 한 부장판사는 “선고 당일 판결 요지를 설명하는 데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사안의 중대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사건의 선고기일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 사건의 유무죄 판단 기준이 유사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해석을 차단하기 위한 의중을 선고기일 지정에 반영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 사건에 벌금 20억 원과 약 9억 원 상당의 추징도 요청하였다.
이러한 절차는 2024년 하반기 서울중앙지법에서 특검 사건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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