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D-100일을 하루 앞둔 4일 부산 수영구 덕문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
📝기사 요약
주제: 서울특별시, 사고, 배상액, 만원, 수능

2023년 11월 16일 서울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간에 시험 종료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렸다.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쓰고 있었으며,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학교는 2교시 후에 시험지를 다시 배부했으나, 이전에 기록한 답을 수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수험생 43명은 학교의 실수로 피해를 봤으며, 1인당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41명에게는 300만원, 2명에게는 10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2심에서는 항소한 42명의 수험생에 대해 배상액을 늘렸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중요성, 당시 원고들의 연령 등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겪은 혼란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으로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재수 등을 하게 됐다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 사고는 2020년 덕원여고에서 발생한 사고와 비교해도, 배상액이 1심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최고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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