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혈족 간 결혼으로 인한 유전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8촌 이내 혈족 간 결혼을 전면 금지하는 가족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삼촌과 조카딸, 숙모와 조카 아들 등 비교적 먼 혈족 관계까지 포함한다. 현행 가족법은 직계 존비속 또는 의붓형제·자매 등 가까운 혈족 간 결혼만 금지해왔다.
법안은 위반 시 벌금형 또는 최장 2년의 노동 교화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입양으로 형식적으로만 혈족에 포함되고 생물학적 관계가 없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정부는 입법 절차를 밟기 전에 자체 플랫폼을 통해 일반인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영 첨단기술연구소CAT 연구진은 최근 보고서에서 우즈베키스탄 어린이의 약 86%가 최소 하나의 훼손된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혈족 간 결혼을 꼽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부부의 약 25%가 혈족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유전자 돌연변이가 유전적 장애뿐 아니라 당뇨병, 심혈관 질환, 암 등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CAT 연구진은 결혼을 앞둔 커플이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공중보건 당국에 권고하고 있다.
이번 입법은 유전자 돌연변이율이 국제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은 미성년자와 혼인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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