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일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결정문을 양측에 송달掌门. 법원은 인사가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이라고 인정했으나, 집행정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정유미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 검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사 발령을 멈추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법무부는 준비서면에서 “명태균게이트 수사 정보 유출과 관련해 당시 창원지검장이었던 정 검사장은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이므로 고검검사 전보에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검찰인사위가 인사 관련 제반법령, 검찰 인사 원칙 등 포괄적인 차원을 심의하고 검사에 대한 개별 인사는 심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검사장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언급하며 이번 인사조치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전보조치 자체는 징계처분이 아니고, 전보는 언제든 임명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이므로 특정 검사와 비교해도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인사가 불이익을 가한다고 인정했으나, 집행정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유미 검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었고, 인사 발령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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