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강 의원이 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명을 의결하였으며, 이는 윤리심판원 규정 제19조에 따라 제명에 준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결정이다. 강 의원은 탈당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당과 당원에게 큰 부담을 드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규 제18·19조에 따라 탈당한 자에 대해 징계 사유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춘석 의원의 자진 탈당 후에도 적용된 사례다.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감찰단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심판 결정을 요청하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윤리감찰단 조사에서 김 의원에 대한 의혹이 있는 모든 분야를 포함해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한항공 숙박권 사용 및 쿠팡 임원 인사 불이익 의혹을 받고 있으며, 강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점이 포함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윤리심판원이 김 의원에 대해 심판만 하는 게 아니라 조사도 함께 할 수 있어 본인의 소명, 조사가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관련 돈 수수 녹취록이 공개된 지 사흘 만에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 조치를 결정하였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달 25일 윤리감찰을 지시하였으며, 민주당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비하고 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치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도덕성에 치명적 타격을 주는 대형 악재가 발생한 후 단호한 기조를 밝히며 파장 차단에 나선 것이다. 제명은 징계 대상자의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것으로, 민주당의 최고 수준 징계 처분이다. 윤리심판원은 김 의원에 대해 심판뿐만 아니라 조사도 함께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당의 내부 조사와 외부 감시 체계의 통합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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