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주 제련소 건설 계획을 밝히자 영풍·MBK 측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고려아연 제공)
📝기사 요약
주제: 고려아연, 유상증자, 제련소, 미국, 법원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주 제련소 건설을 위해 진행하는 유상증자 등기가 법원에서 문제없이 이뤄졌다.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고려아연이 지난달 15일 이사회를 통해 결의한 유상증자가 지난달 29일 자로 등기됐다. 발행주식 총수는 2천87만여 주이고 금액은 천155억여 원이다. 이에 따라 합작법인의 고려아연 지분 10%가 오는 3월 열리는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 측 우호지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고려아연은 미국 테네시주에 11조 원 규모의 제련소를 건설하기로 하면서 미 정부와 기업이 참여한 합작법인에 고려아연 지분 10%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하기로 결정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유상증자 목적 등에 문제가 있다고 즉각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고려아연 측 손을 들어줬다.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회사 이익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과 경제 안보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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