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 인해 오는 18일 구속 만료 예정이던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최장 6개월 구속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재판부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증거인멸 염려’라는 상투적 문구를 내세웠지만, 그 전제가 되는 범죄사실은 소명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범죄의 실체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내려진 구속 결정은 법적 판단이라기보다 결론을 먼저 정해 놓은 ‘형식적 승인’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범죄가 특정되지 않으면 증거 또한 특정될 수 없고, ‘증거인멸의 염려’는 논리의 출발점에서 이미 성립할 수 없다”며 “⾝죄가 특정되지 않으면 도주를 상정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가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부터 각기 다른 혐의로 세 차례 구속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지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된 바 있다. 이후 7월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뒤 같은 달 19일 구속기소됐다.
당시 적용된 혐의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등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해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이들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고자 2024년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을 열었다. 2시간가량 이어진 심문에서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강조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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