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 [
📝기사 요약
주제: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강남구, 의성군, 검찰

서울서부지검은 2026년 1월 5일, 더본코리아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달 29일 검찰의 재수사 지휘를 통해 담당 직원이 원산지를 잘못 기재한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파악한 결과다.

더본코리아는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일부 제품의 재료가 외국산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몰에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3월 표시 삭제 처분을 내린 데 이어 6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담당 직원의 허위표시에 대한 고의 및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을 결정했고, 그에 따라 법인도 같은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더본코리아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에서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했다.

강남경찰서는 ‘고구마빵’ 광고 관련 혐의와 지역 축제 내 조리기구 사용 논란 등 식품위생법 위반 진정 사건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또는 내사 종결 처분을 내렸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의 방송 활동과 사업 확장은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백 대표가 지난해 5월 각종 논란에 책임을 지고 방송 중단을 선언한 이후의 첫 법적 결론이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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