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TV 제공]
📝기사 요약
주제: 충청남도, 계룡시, 국방부, 계엄버스, 징계위

국방부는 2026년 1월 5일 ‘계엄버스’ 탑승 관련자 7명에 대한 징계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계엄버스 탑승 관련자들을 국방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들 중 6명에 대한 징계위가 지난달 31일 개최됐으며, 나머지 인원에 대해 5일 징계위가 열린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3시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 복귀한 계엄버스 탑승자는 총 34명이었다. 이 중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강등’ 징계를 받았다.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게는 ‘파면’ 징계가 내려졌다. 한편, 해병대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26일 기소된 전 해병대사령관 비서실장 김모 대령에 대해 기소 휴직을 발령했다. 기소 휴직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군인 등 공무원에게 임용권자가 직무를 정지시키는 잠정적 인사처분으로, 신분은 유지되지만 직무는 수행하지 못한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