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및 해경 업무보고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 단속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로 퇴거, 저지 등으로 하던 중국 불법 어선 단속 방식을 제가 ‘최대한 나포하라’고 지시했는데, 지금은 어떠냐”고 물었다. 또한 “그거 아주 못 됐잖나. 불법을 감행하며 단속을 피하려고 쇠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잖냐”며 “그러면 좀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좀 세게 (단속을) 해야 재발이 안 되지, 선별적으로 하면 ‘재수 없으면 잡힌다’며 계속할 것 아니냐”고 질문했고 “서로 걸리면 벌금(담보금)을 대신 모아서 내준다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해역에 들어와서 불법 조업하면 꼭 잡혀서 돈도 엄청나게 뺏기고 (만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라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불법 조업은 반드시 응징하려 한다.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협조를 통해 담보금도 상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도 “법 개정을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던 중국 어선이 제주해양경찰에 적발돼 나포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8일 오전 10시 52분쯤 마라도 남동쪽 약 105km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던 중국 어선 A호를 적발했다. 해양경찰청은 전날까지 56척을 나포했다. 해양경찰청은 단속 전담 함정을 만들려 하고 있다. 강력한 단속을 위해 레이더 같은 것을 조준해서 저항 어선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공무집행방해와 영해 침해는 구속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힘들겠지만 초기 강력하게 대응해야 나중에 고생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348톤의 어선이 불법 조업을 벌였고, 2대의 어선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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