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오른쪽에서 둘째) 대표가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승래 사무총장,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한정애 정책위 의장, 정 대표
📝기사 요약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통일교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안에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통일교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안에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의 추천권을 신뢰하지 않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에 추천권을 넘길 수 있겠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우린 법원행정처를 못 믿는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합의하지 못한 채 원내대표 회동이 끝났다”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데, 제3자가 특검 (추천을)하면 되겠냐”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로비와 무관한 비교섭단체가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며 별도 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아직 관련 법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자체 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까지 통일교 특검을 수용할 뜻이 없다고 했으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의 연루 의혹이 터질 때까지 “특검은 언감생심”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하자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통일교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도 높은데 우리는 꿀릴 것도 없지 않냐”며 “수사할수록 국민의힘 연루 의혹이 더 커질 것”이란 말이 나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속도가 곧 정의”라며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교 유착의 전모를 하루라도 빨리 밝히자”며 “성역은 허용하지 않겠다. 여야도 지위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민주당은 끝까지 간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제3자인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를 2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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