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24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12월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처음 구속됐고, 이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며 추가 구속됐다. 여 전 사령관은 12월14일 구속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았으며, 군검찰이 위증 혐의로 기소한 후 중앙지역군사법원이 6월30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게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6월 25일 발부된 영장으로 연장됐고, 여 전 사령관의 구속 기간은 6월 23일 기소 후 추가로 연장됐다. 두 사람의 구속 기간은 각각 6개월이 연장됐다. 법원은 24일 재판부에 오는 30일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일반이적 혐의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추가 구속 여부는 30일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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