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기사 요약
정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주식 매각 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인당 매도 금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정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주식 매각 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인당 매도 금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내년 1분기 복귀 시 감면율 100%를 적용하고, 2분기 복귀 시 80%, 하반기 복귀 시 50%를 감면한다. 기재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신설해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매각하고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RIA 계좌 내에서 국내 주식을 갈아타도 세금 혜택이 유지된다. 매도 금액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므로 수익이 많은 종목을 먼저 팔면 절세 효과가 극대화된다.

가령 1750만 원 원금으로 엔비디아 주식을 산 투자자가 5000만 원에 매도하면 3250만 원 차익을 얻는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과세표준 3000만 원에 20% 양도소득세를 적용해 600만 원 세금을 낸다. RIA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600만 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원금 기준으로 수익률 34%포인트가 가산된다.

개인 투자자용 선물환을 도입해 환헤지 시 양도소득세를 공제한다. 환헤지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을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추가로 소득공제한다. 해외 주식을 팔지 않더라도 원화 강세에 따른 환차손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는 기관만 가능했던 선물환 매도를 개인 투자자에게 확대 도입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RIA와 환헤지 세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품이 출시되는 직후부터 혜택을 부여하고, 익금불산입률 확대는 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예정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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